경제

1세대 1주택자들이 부동산 세금이 없다구요??

바다를바라보다 2020. 10. 11. 22:51

정부의 집값 잡기는 매년마다 발표하는 중요 정책입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폭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사는 게 가장 싸다는 말이 있는 만큼 현재 주택시장의 가격은 나날이

정부의 규제가 무색하게 무섭게 고공행진 중입니다

최근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규제를 내놓아 주택 매도를 유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처럼 세금제도의 변화가 많은 2020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다 들에게만 해당하는 규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 주택자라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세금 개정인데요

정부의 정책이 다주택자를 대놓고 겨냥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요즘 사람들은 두 개 이상의 주택보다 똑똑한 1 주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1 주택자라도 세금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잘 모르는 상황에

계속 빠져있다 보면 나중에 큰 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요

1세대 1 주택 비과세라는 것은 1세대가 양도일 기준으로 지금 국내의 한 개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

을 뜻하는데요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들을 위한 감면 혜택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법이 간단한 편이었지만 수차례의 규제로 요건이 강화되고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더 요구되었으며 몇 년을 보유했든 간에 실거주 기간이 2년이

넘지 않는 다면 1 주택자들도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거주 기간을 계산할 때 2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되며

보유 주택을 정리하고 1 주택이 되었던 시점부터 계산이 된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잘 기억해 매매해야지만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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