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9년만에 부활 사전 청약제 파격적인 조건에 너도나도 유의사항 알아보기

바다를바라보다 2020. 9. 9. 22:03

2011년에 폐지되었던 사전청약제도가 올해 다시 부활하는데요 정부의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급이 예정되었는 24만 호 분양 주택 중 6만 개를 사전청약을 통하여 조기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사전청약 물량은 21년과 22년에 3 만호씩 총 6만 호가 공급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 청약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을 미리 청약하는 제도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키며,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수도권 청약 경쟁을 해소시키며 투기꾼들의 수요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죠?

많은 무주택자들이 대출받기 좋은 저금리 시대에 정부지원 등을 받아 내 집 마련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죠?? 그러나 요즘엔 좋은 정보들이 쏟아져 많은 정보 알아보시고 꼭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자격으론 -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순위 자격 요건으론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청약통장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

1순위 내에서 해당 지역 2년 거주자들에게 우선공급 실시

 

사전 청약은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분양으로 시행됩니다, 이 말을 신청자격도 공공분양 방식을 따른다는 말이겠죠??

특별 공급 조건도 있는데요 생애최초 청약, 신혼부부, 다자녀 등 유형별로 배점 기준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당첨된다면 다른 지역에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한데요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하남 교산지구가 당첨이 된다면 다른 한 곳 중 하나인 남양주 왕숙 지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첨자가 추후 당첨을 포기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첨이 된다면 무주택 자격,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등의 청약자격을 본청약까지 유지해야 하는데요 본청약 전에 주택이 생겨 유주택자가 되면 당첨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현재 물량이 많이 풀릴 예정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지구, 하남 교산지구, 고양 창릉 지구, 인천 계양지구, 부천 대장지구 등 5곳인데요 

 

3기 신도시들에는 유치원 교육시설 등이 모두 국공립으로 공급되며 기존 택지보다 기업용지 까지 2배 이상으로 확보될 예정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조성될 것이며 공원녹지를 전체 신도시 면적의 30%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어 교육과 일자리 친환경을 두루 갖춘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양가 또한 주변시세보다 낮게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청약 당첨을 위해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단기간에 충족시키기가 어려운데요 현재 부동산 전문가들을 빠르게 청약지역 주변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권장하며 자세한 정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서울을 피해 많은 무주택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모쪼록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들

2020/09/09 - [부동산] - 과열된 부동산 대 청약 시대 모르면 세금폭탄 맞는다

2020/09/05 - [경제] - 집이 없다면 2022년 전까지 꼭 해야 할 부동산 재테크

2020/09/08 - [부동산] - 광명 다음은 여기? 역세권 개발사업 추친 유력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