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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저축계좌 방법 알아보기!

바다를바라보다 2020. 7. 3. 00:31

정년 저축계좌 방법 알아보기!

적은 월급으로 하루하루 빠듯하게 생활을 연명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혹은 근로소득이 낮은 청년이라면 저축은커녕 먹고살기도 힘든 시대인데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목돈 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뒤에 저축금액을 포함한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자격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요 소득이 비교적 적은 청년들이 생계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목돈을 모아 자립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축해서 모아진 돈은 주택 구입, 임대, 기술 훈련, 사업자금, 창업자금,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등에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

 

매월 10만원씩 청년 저축계좌에 꼬박꼬박 저축하면 >> 이를 1:3의 비율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3년간 실제 본인이 지불한 저축액은 360만 원 + 정부가 지원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을 더해 14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간 발생하는 이자수익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시청 자격이 궁금한데요?

 

신청 가능 나이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or 차상위층 가구 

        ex) 2020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원(월급)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이의 반인 878,597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신청 전에 소득조건이 충족되었으나 가입기간 내에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면 중도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 2020년 1인 가구 기준 1,230,035원)

그 밖의 신청자격도 중요한데요 현재 근로 중이며 근로 or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조건 근무형태는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증명에 필요한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중요한 신청방법은!

1.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동사무소 혹은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자가진단표 작성

2. 필요한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 등)를 이용해 실제 근로 여부확인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저축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신고서

- 그 외의 기타 서류

 

서류가 많다고 해서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대부분의 서류들은 은행이나 동사무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명 서류 등 이정도만 신경써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후에 유지 조건도 있는데요!

매월 10만 원씩 저축계좌에 저축해야 하며,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계속된 근로활동이나 

저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지기간 중 총 3회, 6개월간 일시 중지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교육 3회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1개 취득, 그리고 받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합니다.

 

그밖에 적립중지 없이 6개월 연속으로 저축하지 않는경우

본인 가구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되는경우

가입자 본인의 사망 등을 위반 할 시 통장이 해지됩니다

 

기간 중에 군입대를 할 경우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 군입대 특별 적립 중지로 2년 동안 중지

- 중도 해지

 

마지막으로 신청기간은 

7월 1일 ~ 7월 17일까지 입니다~!

 

흠...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저소득계층 청년들에겐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겠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꼭!! 귀찮더라도 신청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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