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부터 서울 & 수도권 집 사려면 꼭 필요한 것 부동산 정보
10월 말부터 서울 & 수도권 집 사려면 꼭 필요한 것 부동산 정보
참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많고 다사다난한 2020년입니다
정부의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대로인 것 같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달 말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할 시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련된 법률의 시행 개정안 때문입니다
이번에 나라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늘의 포스팅에선 그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 구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과열지구에선 집값과 무관하계 주택 매수자가 계획서와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제도에선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만 제출했죠??
과열지역에선 9억 이상의 거래가 이뤄질 시에 제출했지만 이젠 모든 거래에서
의무제출로 바뀌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는 것인데요 자금의 경로와 증빙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직접 예금잔액증명서와, 소득금액 증명 등
증빙자료를 거짓 없이 밝혀야 하며
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나 규정 위반 등을 검토받는 것입니다
이에 포함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과
새롭게 떠오르는 대전, 세종, 청주 등 69개의 주요 지역
과열지역으로는 서울 전체와 과천, 광명, 인천, 분당, 대구 수성구 등의
전국의 48개의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할 법안이며
떳떳하게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네티즌의 의견이 있는 반면
자신의 돈으로 집을 사는데 이래라저래라 하는 강압적인
규제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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