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된 부동산 대 청약 시대 모르면 세금폭탄 맞는다

바다를바라보다 2020. 9. 9. 00:38

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규제로 시장에 풀린 매물 등으로 청약에 관심 갖는 분들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과 기타 유의 사항들입니다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 시기에 많은 정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분양권 취득세가 있는데요

7월 10일 이전의 계약분들은 법 시행 8월 11일 이후 3년 이내에 취득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7월 11일 이후엔 계약 취득세 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에 당첨되어 7월 10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 개정 전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한국의 주택시장은 발 빠른 정보가 생명인 거 아시죠?? 요즘엔 저금리로 인한 낮은 이자율 정부 지원으로 인한 대출이 많아 3040세대 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데요 세금 또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계약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개정 후 규제가 적용되겠죠?

그러나 요즘엔 보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를 높게 내야 하는데요?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세금 차이(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 - 1 ~ 3% / 1 ~ 3%

2 - 8% / 1 ~ 3%

3 - 12% / 8%

4 - 12% / 12%

증여로 인한 취득 - 12% / 3.5%, 법인의 주택 취득 - 12% / 12%

 

여기서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분양권은 법 시행일(8월 1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입주권 & 분양권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 새로 주택수에 계산되는 입 주건,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비 스텔을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예를 들어 1 주택자가 8월 11일 이전에 분양권을 획득하고 계약했다면 여전히 1 주택자 8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2 주택자가 됩니다(분양권 계약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사고팔 때는 취득세를 내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러나 2021년 6월 1일부터 분양권에 양도세가 붙게 되는데요 조건에 상관없이 1년 미만은 70%, 그 외는 60%가 붙게 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무려 77%나 되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 양도차익을 1억 원을 내셨다면 7700만 원은 세금으로.. 거의 매도를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수집한 정보들이지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 좀 더 조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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