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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10억짜리 집 보유시 1년치 세금과 절세하는 방법 부동산 정보

바다를바라보다 2020. 10. 22. 08:32

서울에 10억짜리 집 보유 시 1년 치 세금 비용 부동산 정보

이번 연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대를 돌파했습니다 2013년 5억 초반대였던 평균 아파트 값에 비하면 7년간 2배가 뛴 수준입니다...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한 주요한 원인으론 강남의 3 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등과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마포, 용상, 성동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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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서울에 10억 원이나 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도 많을 테고 들어가는 세금액수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1년 치 세금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재산세와 부동산세 등을 비교해보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때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데요. 재산세란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쉽고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 등이며 계산 시엔 누진세율까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이 비교적 많은 고소득층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목적에서 생긴 세금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일정 기준이 초과하게 되면 부과됩니다 보유세라고도 묶어서 불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지방에 종부세는 국가게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의 성격에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재산세는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재산이 많은 고소득층들에게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재산으로 보유한 사람들에게 선택적 부과로 과세되는데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로 일 년에 1~2회로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에서 15일로 1회 납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먼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제산 가액이 2천만 원 미만의 사람일 경우엔 면제가 되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과세 기준일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데 이때 1년 치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6월 1일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납부 금액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할 수 있는데요 유의해야할 점은 과세표준입니다 이는 시세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야합니다 여기서 재산세율은 지방세법에 의해 전국이 동일합니다

재산세에는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라면 과세표준 0.14%에 달하는 도시지역 분이 추가로 과세된다고 관련 업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의 총액은 재산세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 분을 더한 금액이 된다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율이다.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은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라면 0.1%가 적용된다.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60,000만 원에 6천만 원 초과금의 0.15%가 더해진다.

예를 들어 7억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으로 재산세를 산정해 보면 재산세는 570,000원에 3억 원 초과금의 0.4%의 금액이 더해져 105만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더해진 총 납부액은 184만 8000원이 된다.

 

보유한 부동산의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계산 방법과는 조금 다르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을 각각 합산하여 주택은 6억, 종합합산토지는 5억, 별도합산토지는 80억을 초과하는 대에만 종합부동산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1주택자라면 주택 합계액이 9억 원을 넘을때만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혹은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이 존재한다. 고령자는 20~40%까지, 장기보유자는 20~5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가지 항목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공시지가 10억 원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계산하면 45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177만 원의 재산세가 더해지고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종부세,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총 납부액은 324만 4,800원이다. 

 

재산세에는 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 잘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꼭 알아야할 정보입니다.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하고 제한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작년에 200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다음 해 3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를 대비해 세 부담에 대한 상한선 정해 놓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세금이 작년 100만 원이라면 올해 기준으로 120만 원이라도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5% 이내이기 때문에 120만 원이 아닌 105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 부담 상한비율은 3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105%, 3억~6억은 110%, 6억 초과 주택은 130%가 적용된다. 토지·건축물·선박 등은 150%이다.

 

그렇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을 포함하는 보유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면 매도자 즉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보유세를 아끼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과세기준일 전에 파는 것이다. 5월까지 팔아야 한다는 말인데,  앞에 설명했듯이 부동산 소유권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6월 20일에 매도했다면 그 해 세금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매도자가 내야 하는 썩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인원수 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 공동명의로 하여 보유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대상을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등의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덧붙여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차곡차곡 모아놔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항목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업계 사람들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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