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종부 취득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바다를바라보다 2020. 9. 19. 00:24

이번 연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세금이 확 바뀌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양도세는 2021년부터 취득한 분양 원부터 주택으로 포함합니다

이후 양도분은 1세대 1 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의해 거주기간을 쳐주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의 1 주택자가 내년에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2 주택자에 해당되냐를 살펴보면

2 주택자에 해당되지만 일시적 2 주택(1 주택+1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의 경우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주택자가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는

 

양도차익을 5억 원이라 가정할 때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세금은 1억 9900만 원(내년 6월 1일 전에 팔 시)

그 이후에 판매한다면 3억 4800만 원 정도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번 개정된 세금법이 매우 많으므로 이밖에도 많이 찾아봐야 합니다

모르면 세금폭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6월 1일 이전에 판매 시 1악 7300만 원 정도 이후엔 2억 9800만 원 정도의 세액이

부과됩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1 주택자와 다 주택자의 규제 차이도 엄청나게 벌어지며

 

분양권, 입주권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고 이것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러나 승계 조합원의 경우엔 입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해당 토지 지분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더라도 취득 시점에 오피스텔이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정이 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취득세가 4%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