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팔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야할 부동산 정보

바다를바라보다 2020. 10. 12. 23:11

집 팔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책의 강화로 인해 관련 세금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되었는데요

규제의 변화로 인한 정보를 간과하면 엄청난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절세율만 잘 알아도 수익률이 전차 만별로 달라지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양도세 중과가 실행 중이고 더욱 세율이 높아진다고 하니

유의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양도 득세는 1년 보유 기준으로 할 때 그 미안은 40% 이상을 기본으로

이때 기본세율은 6~42%로 다소 차이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세율이 내년 2021년부터는 최고 세율이 45%로 상향되는데요??

조건은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상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어 소수의 분들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세율 인상은 개인 종소세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부담은 더욱더 늘어날 텐데요

앞에서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분들은 40%라고 설명해드렸는데

이 또한 내년이 되면 2년 이상 보유로 기준이 높아지며 이 기간 또한

1년 미만과 1~2년 이러한 유형으로 나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단기 세율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집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데요 취득 후 1년이 지났어도

양도일이 내년 6월이 지난 경우에 취득일로 역산하여 2년이 되지 않음면

단기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차이로 세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므로 꼭 확인하세요!

 

중과대상 분양권 또한 확대됩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중과세율이 적용 됩니다 즉, 원래 분양권은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의 경우 기간 상관없이 일괄 50%의 세율이 적용된 것인데, 이게 ‘21년 6월 1일이 되면 모든 지역의 분양권이 1년 미만 보유하였다면 70%, 1년 이상이면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역시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이 되기에 혹시 실제 거주가아닌 목적으로 보유 중인 분양권이라면 그 이전에 처분 여부 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이 주택보유 수량에 포함이됩니다

 

원래 분양권은 주택취득 권리로 분리되어 주택 보유수량에 포함이 되지 않았으나

2021년도가 되면 주택수량에 포함되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 제도에선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21년 1월 이후에

보유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량에 포함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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