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봉 7000만원 이하면 월세 일부 돌려받을 수있다 세액공제 꼭 받으세요!

바다를바라보다 2020. 10. 25. 23:12

연봉 7000만 원 이하면 월세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꼭 받으세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주거시설 등도 1인 가구에 맞게 평수가 작은 곳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선 전세매물의 가격이 하늘로 치솟고 매물 또한 적어지는 추세라서 월세 이동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저금리 대출이 있다고 한들 터무니 없는 전세 가격에 우리 청년들은 월세 값을 지출하기도 매우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줄기 빛 같은 소식이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월세를 내며 살고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인증서 없이도 핸드폰 로그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간편하게 받기

일단 자신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근로소득자 기본공제 대상자 / 무주택자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 아래의 세대원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 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은 불가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는데요? 등기상 주택의 용도로 표기된 곳이어야만 하며 여기엔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아파트, 고시원, 원룸 등의 주거시설이 대거 포함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된 주택이 여야 하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에 따라서 공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대상 소득기준 한도액 공제율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장
총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연간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금액 한도액의 12%
총소득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한도액의 10%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도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니 꼭 눈먼 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현금 영수 중, 계좌이체 내역 등)

 

이 세액공제는 별도의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죠?

만약 건물주가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불가라는 제한을 걸어놓았어도 해당 사항은 불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

 

만에 하나 집주인이 세액공제 시 불이익이 있다는 협박?을 했다면 그동안 못 받은 환급액(최대 5년) 동안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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